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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 고소하는 법 {롤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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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 고소하는 법 {롤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MoneeD 2020. 5. 24. 22:06

법 관련된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라는 과제로 내가 하는 게임인 롤에 대해서 법, 고소

와 관련돼서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포스팅했다.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악플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포털사이트에 악플을 다는 것부터 2020년인 지금은 페이스북, 게임, 인터넷기사, 유튜브 등등 다양한 매체 속에서 엄청난 악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악플들 중 내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직접 당한 악플들인 게임 속 악플, 욕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시각에서 다가가 보고자 했다. 나는 게임 이외의 다른 매체속에서 직접 나에게 악플을 단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게임 속에서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설과 비방을 한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같은 팀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았다. 실제로 2015년 경찰측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및 고발의 증가원인을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인기를 지목했다. 왜 게임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그 이유는 크게 2개가 있다.

첫번째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플레이 하는 게임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인데 같은 팀에 속한 팀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닉네임 뿐이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욕해도 피해의 당사자가 보이지 않으니 상대방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상대가 나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이는 다른 플랫폼에서의 악플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유다. 상대방의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악플을 달아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두번째는 팀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5명이 한 팀이 되어 플레이하는 형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팀원이 못하면 질 수 있다. 다른 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팀원을 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게임에서 플레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 특히 정도를 넘어선 욕설을 들으면 상대방이 욕설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속에서 들은 욕설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보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이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해당된다. 둘 다 어느정도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죄이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려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게임속에서 욕설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크다.

두가지 범죄 모두 세가지의 공통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야 하는 ‘공연성’과 두번째로 이해관계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한다. 게임에서는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참가하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서 ‘공연성’은 성립한다. 또한 당연하게도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중 ‘특정성’이 중요 쟁점이 된다.

게임에서 욕을 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욕했는데 왜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면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정확히 본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을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유명 프로게이머의 아이디이거나 누구나 그 계정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아이디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게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정도를 넘어서는 부모님 욕, 성적인 욕 등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에는 ‘자신의 집 주소와 이름을 함께 밝히면서 더 이상 욕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채팅을 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글이 SNS상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부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본인이 게임속에서 욕설을 당해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가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교육이수조건부-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300,000원의 금액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외의 법적이유로 고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 속 욕설에 대한 고소가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구성요건 외에도 모욕죄의 성립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이 힘든 경우를 위법성, 책임의 부분에서 살펴 보기로 했다. 모욕죄가 실제로 조각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모욕의 정도가 사회 상규에 위반이 될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었다. 정당행위 외의 이유로 모욕죄가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게임에서의 모욕은 사람들이 정말 심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자신의 권리 방어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어려울 듯 보인다. 그렇지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도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많을 것 같다.

=> 나에 대한 정보를 누가봐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주소, 학교 등의 정보로 특정성을 만드는것이 핵심! 정도를 넘어서는 욕은 참교육을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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